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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도16649

무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을 파기하고, 그 판시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 심증주의와 간접 증거의 증명력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