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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9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01: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9세)가 숙소로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남, 43세)이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에 앙심을 품고, 칼날이 달린 위험한 물건인 스크래퍼를 집어 들고 “개새끼, 니가 형이가, 꿇어 앉아라, 눈깔 깔아라.”라고 말하며 스크래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온몸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스크래퍼로 피해자 E의 머리, 등, 가슴과 왼손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크래퍼로 피해자들을 각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장무지 장신근의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개월 ~ 2년 6개월) [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개월 ~ 3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