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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2.07 2013누179

폐기물처리명령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일부 내용을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4면 제8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9행의 “다. 판단”을 “라. 판단”으로 고친다.

『다. 인정사실 원고 B는 이 사건 사업장을 예정지로 한 폐기물처리시설(처리예상량이 연 554.8톤이고, 규격이 95kg/h, 16hr/Day인 소각로로 이하 ‘이 사건 처리시설’이라 한다

) 설치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1998. 3. 6.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것을 조건으로 위 신고를 수리하자 1998. 4. 25. 이 사건 처리시설에 관한 사용개시신고를 하는 한편, 1998. 10. 14.경 이 사건 사업장에 보관시설을 건축하였다. 원고 B로부터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원고 A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01. 6. 13. 이 사건 사업장에 이 사건 처리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유 제출을 요청하자 2001. 6. 26.경 ‘기계를 교체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로로 통할 수 있는 진입로는 지방하천인 D의 부지를 따라 조성된 약 2.5km의 농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

가 유일한데, 이 사건 진입로는 2002. 8.경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2km가 넘는 부분이 유실되었고,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05. 10. 4.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진입로의 유실로 차량을 통한 사업장 접근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이 사건 처리시설과 보관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

원고

B는 이 사건 진입로의 보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