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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4687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상가분양 경위 (1) 2006. 1. 9. 주식회사 성완건설(이하 ‘성완건설’이라고만 한다)은 2006. 1. 9. B정비사업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부산 사하구 C 등 지상의 B 건물을 지상 3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시장건물’이라 한다)로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이 사건 시장건물의 상가 부분 중 대로 쪽 1/2 부분은 B조합이 취득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상가 부분과 아파트(166세대) 부분은 성완건설이 일반인들에게 분양하여 그 대금을 수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성완건설과 B조합은 관할 행정청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동으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명의자가 되었다.

(2) 재건축 이전의 B 건물 중 일부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는 2008. 7. 9. 성완건설 및 B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시장건물의 상가 부분 2층 중 150평을 우선 분양받고 다른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113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추가로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3) 주식회사 엔스타건설(이하 ‘엔스타건설’이라고만 한다)은 2008. 10.경 성완건설로부터 이 사건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명의자도 엔스타건설과 B조합으로 변경되었다.

(4) 피고는 2009. 7. 31. 위 협약에 따라 엔스타건설 및 B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시장건물의 상가 부분 중 201호(132.96평)를 대금 427,150,540원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