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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3두5289

기타(점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11. 9. 16. 법률 제11060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 제24조에 의하면,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시장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 제1호), 시장 등은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불가피하게 점용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으며,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公衆)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다(제2항). 그리고 공원녹지법 제41조에 의하면, 시장 등은 제24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제1항), 점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장 등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제2항). 이러한 위임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점용기간에 순차 시행된 구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2010. 9. 27. 조례 제15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례’라 한다

) 제9조 제1항 및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위 각 조례를 합하여 ‘안산시 조례’라 한다

) 제3조는 각각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요율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각 [별표 제2호에서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공동구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한 점용료율을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3”으로, 제6호에서 “전주, 전선, 변전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에 대한 점용료율을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