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6 2013가단45993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07.57㎡, 2층 107.57㎡, 3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 1, 2, 3층 및 커피숍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1. 1. 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1층 및 2층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0원(1층 100,000,000원과 2층 50,000,000원), 월 임료 7,000,000원(1층 5,000,000원과 2층 2,000,000원, 시설공사기간 1개월을 제외한 2011. 3. 15.부터 선불,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1. 2. 15.부터 2016. 2. 14.까지, 건물관리비 200,000원(1층 100,000원, 2층 1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1, 2층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보증금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2. 5.경 피고 회사로부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1, 2층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주차비 15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2. 9.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2,000,000원(공사기간 제외한 2012. 12. 15.부터 지급, 부가세 별도, 선불), 계약기간은 전 세입자가 비워준 2012. 9. 20. 이후 인도받은 날부터 2016. 2.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3층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보증금을 지급받았다. 4) 원고는 2013. 3.경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 1층 중 커피숍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원, 월 임료 500,000원(부가세 별도)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커피숍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보증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 C의 이 사건 부동산 지하층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1. 9. 8.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층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3,000,000원(시설공사기간을 제외한 2011. 10. 9.부터 선불,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