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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9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질병관리 청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식당에서 코로나 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9. 5. 경 양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9. 5.부터 2020. 9. 15.까지 서울 양천구 C,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장 명의의 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14: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주거지 인근에 있는 병원과 약국, 야채 가게에 방 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고발장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단말기와 기지국 간 교신 정보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 A 상대 수사)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자가 격리조치 위반자 고발( 공문), 격리 통지서, 양천 보건소 자가 격리 통지 발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방역당국 의료진을 포함한 전 국민이 고통과 인내를 통해 쌓아 올린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은 발열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이 있는 병원을 방문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이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