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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6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92』 피고인은 2016. 6. 25. 08:2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0세)를 우연히 발견하자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816』 피고인은 2016. 6. 18. 03:15경 춘천시 F에 있는 G대학교 의과대학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22세)을 뒤 따라가 뒤에서 갑자기 양손을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주무른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A 뛰는 모습 촬영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판시 제2항의 강제추행죄) 기본범죄와 같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