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7 2012고정103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화물차량(일명 콜밴)의 소유자로 이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24. 15:51경 아산시 선문대학교 앞길에서, 위 콜밴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 D을 아산시 용연마을 앞길까지 태워다주고 그 운임으로 3,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9. 10:44경 아산시 용연마을 앞길에서, 위 콜밴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 D을 아산시 선문대 앞길까지 태워다주고 그 운임으로 4,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부)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