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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128094

양수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금99,888,259원및이에대한2015. 7.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C에게2008.6.3.에1억 원,2009.5.26.에5,000만 원등합계1억 5,000만 원을빌려주었다.

피고와 C은 2009. 5. 26. C이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를 월 600만 원씩 매월 5일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C은 2008.6.30.부터2012.11.13.까지피고에게 월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325,200,000원을지급하였는바, 그 변제내역은 별지 ‘변제충당 내역’과 같다.

다. C은 2015. 6. 20. 원고에게 C이 피고에게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이러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2350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피고에게 별지 ‘변제충당 내역’과 같이 2008. 6. 30.부터 2011. 9. 6.까지 2억 2,9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때까지 원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 소정의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74,511,741원을 모두 변제하고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