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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6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4. 경 무주군 C에 있는 D에서,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애플 이어폰 에어팟을 팝니다.

”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애플 이어폰 에어팟을 17만 원에 팔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9만 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 J의 각 진술서

1. 입금 증, 무통장 입금 증,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사회 전체에 불신 풍조를 조장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직후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