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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합573272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신탁 약정 체결 1) 원고들은 D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D은 피고 생보부동산신탁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은 피고 지에스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고, D과 피고들은 2007. 4. 16. 서울 동작구 E 지상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위한 토지신탁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② 피고 지에스건설은 본 사업의 시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라.

피고 생보부동산신탁과 공동으로 분양대금의 관리(제비용의 집행 포함) ③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은 본 사업의 수탁자로서 D, 피고 지에스건설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D 및 사업부지내 개인지주로부터 본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토지신탁의 수탁 업무

라. 피고 지에스건설과 공동으로 분양대금의 관리 제9조(분양대금의 관리) ② 신탁계좌로부터의 자금인출은 D이 인출근거를 첨부 후 피고 지에스건설의 동의를 득하여 요청서와 함께 인출요청 5영업일 전까지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에 제출하고,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은 본 약정에서 정한 내용을 확인한 후 자금인출서류에 날인하여 인출요청 3영업일 전까지 피고 지에스건설에 송부하고, 피고 지에스건설은 본 약정에서 정한 내용을 확인 후 집행하기로 한다.

제22조(소요자금의 조달) ① 본 사업의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한다. 가.

D과 피고 지에스건설이 단독 또는 연대책임으로 조달한 자금

나. 분양수입금

다. D의 출연금 제23조(자금집행순서) 순위 인출내용 비고 1순위 본 사업 관련 제경비

4. D의 운영비 ① 본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