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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4044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