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중개인으로 직장 동료들이고, 피해자 F(여, 23세), 피해자 G(여, 19세), 피해자 H(여, 19세), 피해자 I(여, 20세), 피해자 J(여, 19세)들은 유흥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2. 01:4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주점’ 6번 룸에서 피해자들을 동석시켜 각 파트너로 정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각각 파트너를 정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M이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지는 사람이 술을 한잔 마시거나 아니면 옷을 벗는 게임을 제안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에게 맥주병을 들어 보이며 “야 씨발 년들아 여기서 한발자국도 못나간다, 나가기만 하면 병으로 대가리 깨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들이 옷을 벗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는 자신의 파트너인 피해자 F이 옷을 모두 벗기 전 “가슴이 크다, 몸매가 좋다”라고 하면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고,
2. 피고인 B는 자신의 파트너인 피해자 H에게 “내가 착한 척 병신 같냐”고 욕을 하며 룸 안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성관계를 하자며 자신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며 강제로 키스하고 무릎에 앉게 한 후 유두를 꼬집듯 만지며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추행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피해자 F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냐”며 손을 뻗어 우측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고,
3. 피고인 C은 자신의 파트너인 피해자 J에게 “씨발 가만히 있어”라며 유두와 배, 다리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피해자 G에게 성관계를 취하는 듯한 자세로 껴안고, 피해자 F에게 “가슴이 크다 명품이다”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