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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51680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반포세무서장은 B에게 아래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이하 ‘이 사건 조세’라고 한다) 합계 288,435,860원을 부과ㆍ고지하였으나, 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가산금 등을 포함한 그 체납액이 390,473,710원에 이른다.

세목 귀속년도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양도소득세 2014 2014.12.31. 2015.4.10. 2015.4.30. 287,015,340원 388,618,660원 종합소득세 2014 2014.12.31. 2015.8.5. 2015.8.31. 1,420,520원 1,855,050원 합계 288,435,860원 390,473,710원

나. B은 그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① 2015. 1. 2.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2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자신이 소유하던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2015. 1. 9. 접수 제1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2015. 1. 8.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자신이 소유하던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9,0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5. 5. 13. 접수 제796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 및 매매계약 당시 B은 적극재산으로 개별공시지가 6,794,4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1,2부동산 중 1/2 지분, 시가 3억 9,0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1/2 지분, 시가 9,650만원 상당의 안양시 동안구 C건물 108호와 109호, 8,000여만원 상당의 신한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 시가 1,700여만원 상당의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에 대한 회원권 및 주식회사 D 변경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