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4. 12. 영풍제지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폐수처리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폐수처리장치 조작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7. 1. 6:00경 갑자기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 병원에 갔다가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5. 11. 6.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였는데 왼쪽 팔과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시력이상 증상이 나타나 안과 진료를 받은 후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2016. 7. 1.경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2015. 11. 6.경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그 후로도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됨으로써 2016. 7. 1.경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이상,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발병 전 10개월 동안 휴무일이 거의 없이 과도하게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근무하였고, 더욱이 이러한 근무형태로 약 25년 동안 장기간 근무 등을 하면서 2015. 11. 6.경 최초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후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2016. 7. 1. 이 사건 상병 진단까지 받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