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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5가합530060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11. 5. 27. A과 신용보증원금은 255,000,000원으로, 신용보증기한은 2012. 5. 25.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A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 후 원고와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기한을 2015. 5. 22.까지로 변경하였다.

나.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1. 5. 2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5. 5. 22.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와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A이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부터 A이 보증채무이행금액을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0. 4. 20.부터 현재까지 연 15%이다. 라.

A은 2014. 11. 26.부터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5. 3. 31. A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 260,738,365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15. 3. 31. 위 돈 중 603,270원을 회수하였다.

마.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 260,135,095원(= 260,738,365원 - 603,270원, 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