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4070 | 부가 | 2015-11-30
[청구번호]조심 2015서4070 (2015. 11. 30.)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은 금융리스계약을 체결(승계)하여 실질적으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보유하면서 리스료를 납부한 점, 이를 유지ㆍ보수ㆍ관리하다가 쟁점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금융리스계약을 승계하도록 하고 인도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참조결정]조심2012부056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OOO에서 수입중고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으로서 OOO가 금융리스로 이용하고 있던 자동차(차종 : 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승계받아 OOO와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OOO에게 승계시키면서 쟁점자동차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를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 판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로부터 의뢰를 받아 OOO가 금융리스로 이용하던 부채잔액이 OOO원인 쟁점자동차를 OOO원에 매도하는 거래를 중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OOO가 새로운 차량을 리스로 구입하고자 하나 금융리스 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한 금융리스계약을 승계할 것을 부탁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승계한 후 OOO 동 금융리스계약을 OOO가 승계하는 방법으로 중개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OOO원에 매각할 당시 금융리스 부채잔액이 OOO원이었던바, 이를 차감한 OOO원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자동차의 리스료 OOO원와 도색 등 수리비 OOO원, 청구법인의 중개수수료OOO원과 상계하여 정산이 완료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청구법인의 전시장에 두고 관리만 하였을 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OOO에게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이를 양도할 권한이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리스료, 도색 등의 수리비를 지급한 것은 이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고객인 OOO의 편의를 위하여 일단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차후에 쟁점자동차의 매각대금으로 정산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금융리스 계약을 맺은 기간이 34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OOO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법인이 얻은 이익에 비하여 부과한 세액이 과도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금융리스에 의한 재화의 거래는 그 실질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12부569, 2012.6.26.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청구법인의 전시장에 전시·관리하며 리스료를 납부하고 광택·도색비를 지출하는 등 쟁점자동차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승계)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며, 이후 OOO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한 금융리스 계약을 승계시키고 이를 인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쟁점자동차 금융리스계약을 승계받고 승계할 때 거래상대방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등 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 건과 같은 세부담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금융리스를 승계받은차량을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를 승계시키면서 인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쟁점자동차에 대한 금융리스계약을 OOO에게 승계하고 쟁점자동차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OOO와 청구법인이 OOO 체결한 쟁점자동차에 대한 위수탁약정서를 보면, 금융리스 차량인 쟁점자동차를 리스잔액을 포함하여 OOO원에 중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당시 금융리스 부채잔액은 OOO원이었다.
(다) OOO가 발급한 금융리스계약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 쟁점자동차에 대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동 확인서상 청구법인의 금융리스 신청금액은 OOO원, 매월 납부액은 OOO원, 계약기간은 41개월, 잔존가치·유예금·보증금은OOO원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OOO와 작성한 금융리스승계 확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한 금융리스계약을 승계하고 쟁점자동차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채무를 양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위의 금융리스계약은 OOO 해지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금융리스계약을 체결(승계)하여 실질적으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보유하면서 리스료를 납부한 점, 이를 유지·보수·관리하다가 쟁점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금융리스계약을 승계하도록 하고 인도하였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