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갈) 의 점에 대한 항소 이유 주장 ① I의 탄원서 및 위 탄원서에 첨부된 AQ 저서 중 일부, 한겨레신문기사 각 사본은 형사 소송법 제 313조 제 1 항, 제 310조의 2에 의하면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원심은 위 증거들을 근거로 공갈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채 증 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②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항소 이유 주장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P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① D, E에 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들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피고인의 회유 등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이므로, 위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유죄 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②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갈) 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5억 원을 교부해 준 것이므로, 위 범죄가 성립한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갈) 의 공소사실 중 ‘H 의 원금 및 이자 5억 5,000만 원을 대신 갚지 않으면 예식장 대리석 벽, 유리, 조명 등을 다 뜯어 가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를 ‘ 다
내 것이니 H이 빌려 쓴 원금 및 이자 합계 5억 5,000만 원을 나에게 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