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4.03 2020고단1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26. 08:45경부터 08:46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B빌라 맞은편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K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곳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베이지색 FILA 운동화 1켤레, 아이팟 시리얼번호가 적혀 있는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6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9. 10:37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마치 피고인이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합계 9,000원 상당의 해장국 등 음식을 제공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0. 29. 11:53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매장’에서, 마치 피고인이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던힐 담배 2갑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1. 4. 08:29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M매장에서, 마치 피고인이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담배와 막걸리 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