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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7 2014노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사거리에서 운전자 녹색 신호를 따라 정상속도(시속 약 52km)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지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그 때 피고인이 진행하는 반대편 차선 쪽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거해 있는 여러 대의 자동차 사이로 길을 뛰어서 건너오다가 피고인의 차에 부딪친 사실, 피해자는 교차로 내 횡단보도 부근(횡단보도 위는 아니었다)을 횡단하였고 중앙선을 넘어 1차선에 막 뛰어들어 왔을 때 이제 막 교차로를 지나온 피고인의 차에 충격한 사실, 당시는 18:30경으로 다소 어두웠던 사실 및, 위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다소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반대편 차선 쪽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거해 있는 여러 대의 자동차 사이로 길을 건너 중앙선을 넘어 1차선으로 뛰어 들어온 직후 피고인의 차와 충격하였으므로, 시속 약 52km의 속도로 진행하던(앞서 언급한 대로 이는 정상속도이다)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피해자를 발견하여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직진해 들어가는 차선에서 보행자가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건너오거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