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춘천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업체이고, 원고는 2000. 9. 1.부터 2014. 9. 30.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경비원의 정년은 65세이고, 근무능력에 따라 촉탁으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3. 9. 26. 피고와 사이에, 취업직종을 시설관리직(경비원)으로, 계약기간을 2013. 10. 1.부터 2014. 9. 30.까지로 하는 촉탁직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65세가 되던 해인 2009년경부터 2014. 9. 30.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위와 같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왔으나, 피고는 70세 이상의 경비원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2014. 8. 28. 및 같은 달 29.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보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비록 이 사건 근로계약에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으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 갱신됨으로써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기간 및 재계약절차는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되어 피고의 계약갱신 거절은 사실상 해고라 할 것인데, 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