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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14 2016고단285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 대학교 H 학과 교수로 2011. 4. 경부터 2015. 6. 경까지 ‘I’ 등 19개의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한 자이고, 피고인 B는 G 대학교 J 학과 교수로 2013. 6. 경부터 2015. 6. 경까지 ‘K’ 등 11개의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한 자이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G 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G 대학교 연구 개발비 관리지침 등에 의하면, 피해자 G 대학교 산학협력 단( 이하 ‘ 산 학협력단’ 이라 함) 은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과의 산학협력계약 체결 및 연구비 등의 집행을 위탁 받아 관리하며, 연구책임자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인건비 등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며, 연구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회수하여 각 발주기관에 반환하고 있으며, 특히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경우 연구책임자인 해당 교수의 청구에 따라 연구 관리부서인 G 대학교 산학협력 단에서는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참여연구원의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정보 보호 및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연구원의 금융기관 계좌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등 연구책임자가 이를 공동 관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경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하면서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경우 연구원들에게 실제 지급되어야 하고 공동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위 연구원들 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산학협력 단에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되는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연구원인 L에게 다른 연구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