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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4다2236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사고가 망인의 고의로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보험사고에서의 우연성, 상법과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