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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5. 09. 선고 2013두1799 판결

(심리불속행) 위약금을 수령한 시점에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8921 (2012.12.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080 (2010.09.13)

제목

(심리불속행) 위약금을 수령한 시점에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원심 요지) 민사소송의 결과나 원고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원고가 위약금을 수령한 시점에 원고에게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3두17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AA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누189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