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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가단1329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3136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가운데 임대차보증금...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2014. 5. 19.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를 임대차증금 105,000,000원에 임차하였다가 이 법원 2016가단131363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과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7. 7. 4.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해

8. 8.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4,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고, 이에 피고가 2017. 8. 30.에 한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이 법원 C)에서 2018. 3. 29. 배당까지 이루어졌으며, 피고는 이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강제집행이 완료된 부분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고,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부분만 본안 청구의 당부를 심리하면 족하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등 참조).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인 이 사건 경매절차는 배당까지 이루어져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음으로써 그 부분 강제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그 부분 청구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손해배상금 부분에 관한 판단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이의의 내용도 청구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