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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57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00:4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일어날 것을 요구받자, E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면서 배로 E의 배를 밀고,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3회 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 사진, 현장 촬영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