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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2.18 2020고단133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6. 경 인천 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서산시장으로부터 제 1 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인 ‘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10. 6.부터 2020. 10. 20.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산시 B 건물, C 호로 하는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8. 10:45 경부터 같은 날 11:20 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벗어 나 서산시 D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단속공무원 진술서 격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