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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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5. 3. 6.부터 60개월, 차임 월 2,000만 원 매월 20일 지급, 임대료는 영업개시부터 발생하고 분쟁발생으로 영업지장을 발을 시 임대료는 계약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마트를 인도받고 2015. 5. 1.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위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2회 이상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임대차계약서 제6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부담하는 차임지급의무를 2회 이상 연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 소장부본이 2016. 10. 4.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마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인도하기로 한 점포 일부를 인도해 주지 않아 차임을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점포 일부를 인도해 주지 않았다
거나 그로 인해 차임이 감액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특약으로 '임대료는 영업개시부터 발생하고 분쟁발생으로 영업지장을 받을 시 임대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