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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9 2016가단2454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5. 3. 6.부터 60개월, 차임 월 2,000만 원 매월 20일 지급, 임대료는 영업개시부터 발생하고 분쟁발생으로 영업지장을 발을 시 임대료는 계약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마트를 인도받고 2015. 5. 1.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위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2회 이상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임대차계약서 제6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부담하는 차임지급의무를 2회 이상 연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 소장부본이 2016. 10. 4.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마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인도하기로 한 점포 일부를 인도해 주지 않아 차임을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점포 일부를 인도해 주지 않았다

거나 그로 인해 차임이 감액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특약으로 '임대료는 영업개시부터 발생하고 분쟁발생으로 영업지장을 받을 시 임대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