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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7 2018고단674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C, D, E, F, G, H에 있는 야적장에서 시가 미상의 대리석 40,045점을 보관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 원 소속 집행관 I은 2017. 8. 2. 경 채권자 J( 주) 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K 유체 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일괄 목록으로 작성한 압류표시 1 장을 부착 및 고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 경부터 같은 해 11. 2. 경까지 사이에 위 야적장에서, 위 압류표시 1개를 떼어 낸 뒤 위 대리석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대리석 36,734점을 지게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추가수사)

1. 내사보고

1. 발생보고( 권리행사 방해)

1. L의 진술서

1. 압류 물 점검 조서

1. 유체 동산 압류 조서

1. 부동산 철거집행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본건 당시 위 대리석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압류표시를 대리석에서 떼어 낸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채권자 J 주식회사의 집행 위임에 따라 2017. 8. 2. 12:50 경 ~2017. 8. 2. 16:34 경 평택시 G 지상 M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 이사 피고인) 소유의 건물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