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6.24 2018고단480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805』

1. 피고인과 B는 2018. 5. 18. 01:5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E(22세)과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따라 나오라고 한 다음, 수원시 팔달구 F 건물 1층에서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건물 주차장까지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F 건물 1층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G(여, 22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78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H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00:3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식당 인근 도로를 매산사거리 방면에서 K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L 운전의 M K5 자동차가 비상 깜박이를 켜고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우측으로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여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ESCOT 110 이륜차를 충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