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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2 2017나2040595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들을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볼 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0행의 ‘206. 5. 25’을 ‘2016. 5. 25.’로 수정하고,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전액 지급이 거절된 후 고의로 업무를 방기하고 이 사건 사업 평택시 D동 일원 191,610㎡에서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을 말한다.

관련 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이 사건 계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기술용역(환지계획부문)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용역표준계약을 말한다.

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환지계획 설계와 환지처분 업무 등의 기술용역을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용역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는 2012. 2. 23. 용역대금을 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계획컨설팅, 환지계획수립, 환지처분, 환지등기, 토지감정평가, 환지예정지측량 및 환지확정측량업무 총괄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기술용역(환지계획부문)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으로 체비지 매각 후 10일 이내에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5억 6천만 원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