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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17 2013고단5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11. 06:2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1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건방진 자식”이라고 하면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4. 11. 14:15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군산경찰서 수사과 형사3팀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별건으로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자신의 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고,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란에 위 F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군산경찰서 수사과 형사3팀 소속 G 경위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F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A(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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