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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07 2016두51429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진폐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4조는, 진폐위로금의 종류를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으로 구분하면서(제1항), 그중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제3항). 반면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법률(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은 제24조에서 진폐위로금의 종류로 ‘작업전환수당’과 ‘진폐재해위로금’만 규정하고 종전의 유족위로금 제도는 폐지하면서(제1항),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하고(제3항), 이어 제25조에서 그 금액 지급기준을 정하였다.

그리고 그 부칙(2010. 5. 20.)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다)는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라는 제목 아래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91조의8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