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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가합420

유류분반환 및 공유물분할 청구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망 J와 망 K는 부부였고, 원고 A은 장녀, 원고 B은 차녀, 피고 E은 장남, 피고 D는 삼녀, 원고 C은 사녀, 피고 F는 차남, 피고 G은 삼남, 피고 H은 사남이며, 피고 I은 피고 D의 딸이다.

나. J의 사망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 J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1998. 4. 16. 사망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22. 망 K 앞으로 3/19 지분, 원고들과 피고 D, E, F, G, H(피고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로서 이하 ‘피고 D 등’이라 한다) 앞으로 각 2/19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K의 사망 및 그 지분에 관한 권리관계 (1) K는 2007. 4. 12.경 ‘이 사건 제7 ~ 10, 13부동산 중 3/19 지분을 피고 I에게 각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증서 2007년 제363호)를, 같은 해 11. 9.경 ‘이 사건 제1 ~ 6, 11, 14부동산 중 3/19 지분을 피고 I에게 각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증서 2007년 제1090호)를 각 작성하였고, 2011. 4. 29.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19 지분 전부를 피고 I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망 K는 2011. 6. 2.경 사망하였고, 2011. 5. 27.경 이 사건 제1 ~ 12부동산 중 망 K의 지분 3/19에 관하여 2011. 4.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I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2011. 6. 8.경 이 사건 제13, 14부동산 중 망 K의 지분 3/19에 관하여 2011. 6. 2.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 I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3) 망 K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19 지분 이외에 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4, 을가 제1 ~ 4, 8 ~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