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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고합3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355』 피고인은 모델 에이전시 회사인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15:0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델 실물 미팅을 하러 온 피해자 E(여, 17세)의 신체 사이즈를 측정한다는 핑계로 줄자로 피해자의 신체 사이즈를 측정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어깨가 뭉쳤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허리, 골반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8고합365』 피고인은 2017. 12. 7.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모델 실물 미팅을 하러온 피해자 F(여, 20세)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발끝부터 목 부분까지 수회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과 발바닥, 허벅지 안쪽 살 부분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주무르고,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근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418』 피고인은 2018. 4. 22. 23:10경 부산 중구 G 호텔 H호에서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7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7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