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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2 2018누71559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2018. 8. 10. 이 사건과 별개의 징계사유로 참가인으로부터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고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이를 다투고 있던 중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있어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앞선 징계처분이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 관련을 갖고 있다면,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이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지시 미이행 및 위계질서 문란을 이유로 해임의 징계의결을 하고, 2018. 8. 10. 위 의결에 따라 2018. 8. 13.부터 원고를 신분관계에서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57, 58, 6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 후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8가합585429호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해고의 효력을 둘러싼 법률적인 다툼이 있어 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해고사유에는 '이 사건 징계처분 시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강등 이상의 중징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