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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9 2017노137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업무상 배임과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재건축조합과 달리 통상적으로 시행 대행사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긴 하다. 또 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시행 대행사의 대표인 X이 피고 인과 피고인의 아들인 K에게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설립하여 분양 대행업무를 마무리할 것을 제안하는 등 이 사건 배임행위에 대하여 시행 대행사나 X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지역주택 조합의 추진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이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결국 이미 H가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아들을 대표 자로 하는 별도의 분양 대행업체를 설립하고, 분양 대행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면서 분양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6억 원을 송금 받아 결국 조합에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임행위는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조합 관련 부패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업무 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 아들인 K 명의의 회사에 분양 대행업무를 맡겨 달라고 청탁하였다가 실패한 것’ 이 이 부분 범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그 후에 발생한 피해자 측의 수차례에 걸친 약속 불이행이 그 범행의 원인이 되었으며, 토사적 치 역시 피고인이 B에게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주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 측에서 자신과의 구두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토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