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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4다203717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채권자는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권리남용이라고 하여 저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형사보상청구를 하면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연장되는데, 그 경우에도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과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AB는 1982. 3. 7., 망 Y, Z은 1982. 4. 12.경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고 한다) 청주분실 수사관들에 의하여 체포구금된 후(이하 망 Y, Z, AB를 ‘이 사건 피고인들’이라고 한다), 1982. 8. 4. 국가보안법위반죄,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나.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82. 12. 24.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망 Y에게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