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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8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08:30경 양산시 B 원룸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 그 곳 공사현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전기각도기 1대, 대패 1개, 콘크리트 타카 1개, 먹통 1개, 찍소(모양을 찍어내는 도구) 1개, 작업선 1개 등 시가 시가 485,000원 상당을 근처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 소유인 D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에 실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품 등 사진 첨부에 대한)

1.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D 차량 사진, 피해품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6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가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