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29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11:4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울산 광역시 남구 청 소속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을 임의로 수거하면서 C의 직원에게 남구 청 공무원이라고 사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참고인 진술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