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29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11:4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울산 광역시 남구 청 소속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을 임의로 수거하면서 C의 직원에게 남구 청 공무원이라고 사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참고인 진술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7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