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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노200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후 (2012. 9. 14. 확정),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3일 후 폐업신고를 하고 잠적하였으며, 5년이 넘는 기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 3회를 포함하여 20회가 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원심판결 선고 이후의 사정변경, 즉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합의 금 1,300만 원을 수령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