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은 공동하여 174,236,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8...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광주 광산구 A 공동주택(이하에서는 편의상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전체 64세대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시행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시공사’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시공하였다.
한편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보증사’라고 한다)는 피고 시공사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시공사는 2015. 8. 11. 피고 보증사와 아래 표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비고 1 2015. 8. 11. ~ 2016. 8. 10. 30,276,876 1년차 2 2015. 8. 11. ~ 2017. 8. 10. 75,692,190 2년차 3 2015. 8. 11. ~ 2018. 8. 10. 60,553,752 3년차 4 2015. 8. 11. ~ 2019. 8. 10. 45,415,314 4년차 5 2015. 8. 11. ~ 2020. 8. 10. 45,415,314 5년차 6 2015. 8. 11. ~ 2025. 8. 10. 45,415,314 10년차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발생 피고 시행사는 2015. 8. 2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아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를 인도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들에게 하자를 보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일부 하자를 보수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와 별지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의 각 ‘하자목록’란 기재와 같은 하자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