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1.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대한 법리오해 1) 피고인 A는 E 등과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팀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직원들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피고인 A가 얻은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2) 또한 피고인들이 범행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두고 주범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사목은 도박공간개설죄 및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받은 급여(피고인 A: 39,000,000원, 피고인 B: 23,500,000원, 피고인 C: 21,000,000원, 피고인 D: 2,300,000원)는 범죄수익에서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급여를 추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4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2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C: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D: 징역 8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주범이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