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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1 2019노240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이유

1.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대한 법리오해 1) 피고인 A는 E 등과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팀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직원들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피고인 A가 얻은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2) 또한 피고인들이 범행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두고 주범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사목은 도박공간개설죄 및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받은 급여(피고인 A: 39,000,000원, 피고인 B: 23,500,000원, 피고인 C: 21,000,000원, 피고인 D: 2,300,000원)는 범죄수익에서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급여를 추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4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2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C: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D: 징역 8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주범이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