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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44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차량가격 30,000,000원 상당의 E 중고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와 30,000,000원 상당의 자동차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대금을 납부하게 하고, 2013. 6. 21. 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6. 경 동생 F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 서, 통장 사본,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등록 원부, 대출신청서, 자동차 임의 경매결정 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 소유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못하고 있고, 피해 회사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일부 대출원리 금은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안에 연이은 우환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앞서 본 집행유예 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