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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02 2014가단25428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그리미지는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3. 31...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2. 18. 원고 소유의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주식회사 그리미지(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월 차임 100만 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3. 1.부터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위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전대하였고, 2014. 3.부터는 이 사건 임대차의 월 차임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의 전대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무렵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3. 3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