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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2064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동업 경위 및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원고와 피고들은 부산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부산 사하구 E 임야 132,2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낙찰받아 개발 후 전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한 다음 2005. 5. 4. 이 사건 토지를 1,420,000,000원에 낙찰받아 2015. 6. 7. 잔대금 1,298,085,300원을 납부하고 피고 C이 2/4지분, 원고와 피고 B이 각 1/4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차 대출 (1) 원고와 피고들은 2005. 6. 7. 농협협동조합중앙회(변경 후 농협은행 주식회사, 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980,000,000원(이하 ‘1차 대출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4. 6. 3., 이율 연 5.22%, 연체이율 14.22%로 정하여 피고 B 명의로 대출받고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1,180,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원고와 피고들은 1차 대출금의 이자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담하기로 하되, 대출채무자인 피고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각자의 매월 이자 부담 부분을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2차 대출 (1) 피고 B은 원고와 피고 C이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자신이 이를 대납하여 왔는데, 한계에 이르러 더 이상 대납하지 못하게 되어 농협은행에 대한 연체 이자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다. (2) 그러자 원고와 피고들은 2006. 6. 29. 농협은행에서 추가로 100,000,000원(이하 ‘2차 대출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4. 6. 29., 이율 연 5.31%, 연체이율 14.31%로 정하여 피고 B 명의로 대출받고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3) 원고와 피고들은 2차 대출금의 이자는 원고와 피고 C이 자신들이 사용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