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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7나70123

납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E가 육류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하면서 그 영업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육류를 납품받았던 것이지 피고의 수령보조자로서 육류를 납품받은 것은 아니므로, E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납품받은 육류에 관해서는 피고가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E로 하여금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 필요한 육류를 주문하거나 주문한 육류를 수령하도록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5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E를 통해 거래하는 기간에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가 E를 통하여 원고에게 육류대금으로 2015. 7. 8. 500만 원, 2015. 8. 2. 1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돈육 중 일부를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 보관하면서 이를 E와 함께 구워 먹거나 이를 이용하여 식당 판촉 행사를 하였고 또 돈육 중 일부를 E의 친형이 영업하는 업소에 직접 배달해 주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는 E에게 돈육을 포함한 육류를 주문하고 수령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E가 피고의 명의로 거래하는 것을 묵인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