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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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택시(이하 ‘원고 택시’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3. 8. 24. 12:56경 원고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비산 사거리 방면에서 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였고, 피고 차량은 원고 택시보다 차체의 반 정도 앞 위치에서 같은 방향 2차로 상을 주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3차로 우측의 소로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속도를 올려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3차로의 원고 택시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갑자기 속도를 줄이자 원고 택시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핸들을 과다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때마침 반대 방향 4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해 오던 F 차량(이하 ‘피해차량 1’이라 한다)을 충격하고, 다시 밀리면서 반대방향 2차로로 진행해 오던 G 버스(이하 ‘피해차량 2’라고 한다)의 좌측 앞 부분을 원고 택시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해차량 2가 3차로로 피하면서 3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H 버스(이하 ‘피해차량 3’이라 한다)의 좌측 앞바퀴 쪽 옆부분을 피해차량 2의 우측 옆부분으로 충돌케 하는 사고(이하 위 각 충돌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은 비산 사거리에서 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가 이어지다가 3차로 우측 옆으로 소로가 이어져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위 우측 소로가 얼마 남지 않은 지점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위해 3차로의 원고 택시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속도를 줄이게 되었고, 원고 택시는 피고 차량을 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