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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5 2012고합5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18:40경 서울시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던 피해자 D(여, 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 쪽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더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바지 위로 가져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일반적 기준/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4년 ~ 7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8세에 불과한 여아인 피해자의 음부를 강제로 만지고 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성기 위에 놓은 이 사건 범죄행위는, 정신과 신체가 미성숙하여 사회로부터...